▶ IRA 등 세금공제 혜택에 복리 효과까지
▶ 헌금·물품구입 등 연내에 경비처리 유리
안병찬(오른쪽) 공인회계사가 24일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에게 연말 절세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2014년회계연도 세금보고(2015년 4월15일 마감)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재정전문가들이 앞 다퉈 ‘연말 절세전략’ 가이드를 발표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은 준비만 잘하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써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준비부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한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유용하게 쓰일 연말 절세전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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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일제히 인상
2014회계연도 세금보고 때는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기본공제 액수가 오른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액수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1,900달러에서 5만2,800달러로, 부부는 8만800달러에서 8만2,10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CPA를 비롯한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절세방법 중 하나는 ‘IRA, 401(k) 등 은퇴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라’이다. 올 한해 동안 IRA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면 2015년 4월15일까지 전통적 IRA 또는 로스 IRA에 최대한 불입하도록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만약 세금공제가 가능한 IRA에 계속 불입하면 매년 세금도 절약하고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 5,000달러씩 20년간 불입하고 연 8%의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10만달러의 원금이 20년 뒤엔 두 배가 넘는 24만7,000달러로 불어난다. 2014년 현재 IRA 연 최대 불입금은 5,500달러로 내년에도 변동이 없으며 401(k) 연간 최대 불입금은 현행 1만7,500달러에서 내년부터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50세 이상 직장인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5,500달러에서 내년부터 6,000달러로 늘어난다.
■ 내년에 지출할 경비는 미리 지불하라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내년에 지불할 경비가 있다면 올해 안에 지불하고 교회 헌금을 비롯한 현금 및 현물 도네이션도 연내에 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세금보고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비나 가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을 경우 연내에 구입하면 감가상각 혜택도 가능하다고 안 회계사는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에서부터 편지봉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사업상 생긴 외상대금을 손실 처리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이며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해외 금융자산, 꼭 보고해야
현행법 상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 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을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혐의로 적발되면 1만~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 이상이 되면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매년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방 재무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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