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O 발동 후 3,000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
▶ 인보이스 작성 않는 등 불법행위에 우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세탁 사건으로 연방 정부가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에 대해 3,000달러 이상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특별지역 수사권(Geographic Targeting Order)을 지난 9일부터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형 한인 의류업체들이 현금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현금거래 때 인보이스를 아예 작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문구점들에서 판매하는 인보이스 북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구점에서 구입한 인보이스 용지는 구입자와 서로 거래했다는 징표로만 활용할 뿐 실제 매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또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다른 업소에 전화를 걸어 현금거래 때 어떻게 하는 지에 관해 문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자바시장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현금거래 때 인보이스를 주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이중장부를 만드는 셈”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GTO로 인해 사실상 현금거래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챙기기 위해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전히 현금거래를 원하는 중남미 지역 바이어들의 요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매출에 중요한 거래 선인 경우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GTO로 현금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전혀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경우 관계당국이 이를 찾아내기가 힘들지만, 만약 의도적인 위법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세 한인의류협회장은 “GTO 발동으로 이제 자바시장은 제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라도 현금을 챙길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진다면 또다시 강력한 단속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거래를 했다면 GTO 규정에 따라 15일 내에 신고하면 되는 만큼 현금 유혹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자바 의류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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