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상담전화 1-844-530-4810 많은 이용 당부… 온라인 상담도 병행
OC 한인회 서성희 처장(가운데)과 이준희(왼쪽) 이사, 잔 노 수석부회장 이 콜센터 전화상담 사이트를 보며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가등)가 대민 봉사를 위한 서비스 센터인 OC 서비스 콜센터를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OC 한인회가 운영하는 OC 서비스 콜센터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재산관련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로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콜센터 전화(1-844-530-4810)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콜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800핫라인 위원회 이준희 이사는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고 상담한 후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 이후 지금까지 40여통의 전화가 왔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진 것은 1통”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상담을 접수하는 경우는 한인회 홈페이지(www.kafoc.org)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부분에 있는 ‘OC 한인회 상담전화 박스’를 클릭하면 된다. 클릭 후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상담 유형과 내용 등을 기록하면 전문가가 상담자에게 답변을 주거나 통화하는 식으로 연결된다.
인터넷 접수 경우 게시판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자와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만 상담 내용을 알게 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3통의 메일이 접수됐으며 1건의 법률상담은 상담이 모두 이뤄진 상태다.
이준희 이사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문의가 접수된 후 가급적이면 24시간 안에 상담자와 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OC 한인회 콜센터는 우선 법률부문의 상담을 시작했다. 민사법, 형사법, 이민법, 가정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20일에는 IRS 비영리단체 등록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시정부의 혜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소셜 워커 분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문의들이 돕는 의료상담과 재정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서성희 사무처장은 “현재 콜센터 전화기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 전화가 올 경우 녹음이 되도록 돼 있다”며 “법률상담 같은 경우 급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실시되는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 김종대 이사장은 “봉사하는 한인회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콜센터”라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한인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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