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바시장 수사권 발동’대처 세미나
▶ 180일간 GTO발효… 3,000달러 초과 땐 e-파일 보고
앤드류 이 IRS 수사관이 9일 한인의류협회가 주최한 현금보고 세미나에서 GTO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9일부터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대한 ‘특정지역 수사권’(GTO: Geographic Targeting Order)이 발동된 가운데 앞으로 자바시장 업체들이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연방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인의류협회는 9일 다운타운 페이스마트 내 협회 사무실에서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금거래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이번에 자바시장을 타겟으로 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배경과 3,000달러 이상 현금보고 시 연방재부무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에 보고하는 요령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앤드류 이 연방국세청(IRS) 수사관은 “멕시코 정부가 지난 2010년 마약 카르텔 조직이 달러를 페소로 불법 환치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달러화 사용을 제한한 뒤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LA 다운타운에서 마약조직의 돈세탁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연방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이날부터 180일동안 GTO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또는 24시간 내 두 건 이상 현금거래 규모가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양식 8300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FinCEN에 보고하고 ▲현금보고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업체는 바이어에게 통보하고 ▲업체들이 현금거래 관련 규정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의 실형 및 25만달러의 벌금형, 기업은 50만달러 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을 지키며 영업할 것을 부탁했다.
GTO 발동에 따른 현금보고 의무화 대상은 LA 다운타운 지역은 남북으로 8가~16가 사이, 동서로 샌티 스트릿~센트럴 애비뉴 사이 자바시장 중심 구역이라고 이 수사관은 밝혔다.
‘파인맨 웨스트’의 스펜서 홍 CPA는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은 현찰 외에 1만달러 이하의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업체는 바이어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이 포함된 ID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GTO 발동으로 2,000여개 업체들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 같은 현금거래 보고의무 강화 통보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거래 때 작성해야 하는 8300 서류는 바이어가 작성해야 하는데 한인 업주들은 “어떤 바이어가 상세한 개인 정보를 거래처에 제공하겠느냐”며 “GTO 발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비즈니스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의류협회 관계자는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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