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수퍼바이저위 만장일치로 의결, 노스터스틴 등 카운티 관할지역
▶ 21일 최종 통과되면 발효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관할구역에서 빨간불 감시카메라(사진) 설치를 금지시키기로 의결했다.
OC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미팅에서 카운티에서 관할하고 있는 미드웨이시티, 라데라랜치, 로스모어, 노스터스틴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빨간불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5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샌타애나시에 자리 잡고 있고 카운티 퍼밋으로 운영되고 있는 터스틴 애비뉴와 17가 스트릿 코너에 있는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제거할 예정이다. 샨 넬슨 카운티 수퍼바이저 사무실의 데니스 빌로도 사무국장은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천장의 티켓을 받게 되어 이번에 금지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바이저 미팅에서 데니스 빌로드 사무국장은 “빨간불 감시카메라 티켓은 경찰에게 교통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발효되자마자 카운티에서는 샌타애나시의 퍼밋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은 예전에 설치했던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철거하는 트렌드로 라구나우즈,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애나하임 등의 지역에서는 수입 감소와 주민들의 항의로 이미 감시 카메라를 없앤 상태이다. 라구나우즈 시의회는 위반티켓 수입의 절반 이상을 경찰과 법률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5월 빨간불 감시카메라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OC 도시들은 오렌지카운티 항소법원에서 운전자가 빨간불을 지나는 것을 경찰이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과 비디오로 제시한 자료들의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감시카메라 유지가 더욱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빨간불 감시카메라 티켓 발부의 부당성 케이스를 맡았던 앨런 바이리스 변호사(헌팅턴비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싫어한다”며 “GPS를 가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OC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카운티 관할구역 내에서의 빨간불 감시카메라 설치금지 조례안은 오는 21일 미팅에서 최종 통과되면 발효된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는 도시들은 로스알라미토스,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등이다. 로스알라미토스는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2개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건널목에서 150피트 이내에 있다.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가든그로브시는 14개의 빨간불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메라가 설치된 후 위반자들이 줄어들었다. 위반티켓 벌금은 약 550달러이며, 이 중에서 약 110달러는 경찰에 제공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