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순회영사 업무 때 홈페이지 통해 필요한 정보 미리 확인
▶ 한인회 매주 금요일 순회영사 업무 실시
OC 한인회 측은 매주 금요일 평균 80명의 한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OC 한인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인들을 돕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가등)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되고 있는 순회영사 업무 중 여권이나 영주권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아 되돌아 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 민원담당 양만호 영사는 “순회영사 업무 중 민원인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당일 민원업무를 보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다”며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사항은 한국에서 일을 위임받아 민원인을 대신 일할 수 있는 피위임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름만 기재하는 경우다. 주로 위임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피위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을 알고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양만호 영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위임장을 쓰기 위해 영사업무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미국 법에서 제시하는 위임절차에 따라 공증사무소를 찾아 공증을 받고 주정부 기관에 일을 접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사공증이나 위임장 필요 때 제출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확인되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여권은 여권 만료일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늦어도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만일 체류나 제3국 방문을 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양만호 영사는 “각 나라의 행정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여권 만료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회영사 업무 중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여권용 증명사진은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으로 민원인들이 필요한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관사나 단체 인근의 사진관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LA 총영사관이나 OC 한인회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전 LA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를 방문해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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