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제약사들 세금 회피 전략 수정
▶ C형 간염 치료제 길리드사 등 아일랜드로 넘겨
연 방 정 부 가 본 사 의 해 외 이 전을 통한 대기업의 세금회피를 가로막고 나서자 일부 제약사가 특허권을 외국으로 옮겨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고가 의약품으로 높은 수익을내는 제약회사, 생명공학회사 사이에서 이런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알에 1,000달러에 달하는 가격으로 논란을 빚었던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를 만드는 길리드사이언스가 지목되고 있다.
길리드 사이언스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지만 보유했던 특허권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로이전됐다. 따라서 ‘소발디’가 팔리더라도 과세는 미국보다 세율이낮은 아일랜드에서 이뤄진다. 미국에서의 세율은 35%지만, 아일랜드에서는 12.5%에 불과하다.
‘소발디’가 지난해 12월 승인받고서 올해 6월까지 벌어들인60억달러는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됐다. 상당 부분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등 미국의 공공 의료 프로그램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정부에는 고가의 약으로 바가지를씌워놓고, 미국 내에서 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은 회피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금난으로 고전하다가도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생명공학 업체로서는굳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세금 바꿔치기’ (tax inversion)를 감행할 필요가 없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핵심은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특허권만 외국으로 옮겨놓아도 절세 효과는 상당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를 생산하는 알렉시온 파머슈티컬스도 이 약에 대한 일부 특허권을 아일랜드에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의 경우,유명 안과 치료제인 ‘아일리아’의해외 판매에 대해 아일랜드에서과세가 되도록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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