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기능 개선 등 인체와 관련된 제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이 이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통관 거부 및 압류를 당할 수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0일 자사제품을 입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던 일본 속옷업체 와코루와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놈 탐슨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속옷 ‘아이팬트’(iPant)를 입고만 있어도 피하지방이 줄어든다는 와코루의 광고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벌금 130만달러를 부과했다.
와코루는 뉴저지주에 지사를 설립, 2011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10여개 국에서 아이팬트를 판매해 왔다. 지금까지 문제제품의 판매량은 30만벌에 이르지만 미국 내 판매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아이팬트가 카페인과 비타민 E 등을 함유한 초극세사 섬유로 만들어져 착용 후 28일 만에 지속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이 제품은 FD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온 놈 탐슨도 벌금 150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앞서 올해 초 FTC는 음식에 뿌려 먹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자사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 광고한 록시땅(L’Occitane) 등 4개 업체에 총 3,4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FDA에서는 제품의 구조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용도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진료, 진단, 신체기능 개선, 통증완화 등의 목적이거나, 이런 내용의 홍보가 있을 경우 무조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사지 기능 제품도 첫 수입 때 이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으로 반송됐다가 나중에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례가 있다”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규정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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