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패터슨 시가 우범 지역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채택하고 범죄율 낮추기에 나섰다.
패터슨 시의회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내 15개 우범지역에 대한 일명 ‘상가 소등령’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전격 승인했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는 지역은 경찰이 집계한 우범 지역 리스트(List of Crime Hot-Spots)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심야 시간대 소란신고와 총격사건, 마약사건, 조직 폭력배(갱단) 배회 등에 대한 불만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된 곳이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된 15개 패터슨 시 우범지역은 10 애비뉴 이스트 16가와 28가 사이, 17 애비뉴 로자 팍 블러버드와 이스트 32가 사이, 브로드웨이 스트레이트 스트릿과 메디슨 애비뉴 사이, 이스트 18가 풋남 스트릿과 해밀톤 애비뉴 사이, 가버너 스트릿 어번과 캐롤 스트릿 사이, 템플 스트릿 노스 6가와 노스 7가 사이, 메인 스트릿 고센 스트릿과 몽클레어 애비뉴 사이, 메인 스트잇 로버트 스트릿과 고센 스트릿 사이, 로사 팍 블러버드 브로드웨이와 라이욘 스트릿 사이 등이다.
패터슨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현재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시행되고 있다.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지시티는 우범지역 상점에 대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2가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나는 청소년과 또 다른 하나는 상인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상점 주변에서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법안 시행으로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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