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 2008년 기준 40% 인정
2012년부터 계속돼 온 한국 프로야구구단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의 주주 지위를 둘러싼 회사 측과 미주 한인기업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간 법적 분쟁이 홍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홍 회장은 대항상사중재원 결정(본보 1월16일 보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부 승소 판정 및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 직전 서울히어로즈 측이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전부승소로 소송을 매듭지었다.
이번 소송이 홍 회장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서울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법적분쟁은 홍 회장이 히어로즈 야구단 창단 당시인 2008년 서울히어로즈에 투자한 20억원을 놓고 서울히어로즈가 이를 투자가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며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회사주식 40%의 양도를 구하는 홍 회장의 반대신청을 전부 받아들였고, 서울히어로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지난 해 2월 중재판정 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서울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히어로즈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4일로 예정된 판결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 회장의 최종 승리가 확정됐다.
홍 회장은 “그동안 밝혔듯이 구단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넥센히어로즈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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