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생활고...구명위, 범동포 모금캠페인 추진
▶ “최종 판결 후 손배소 검토”
2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된 이한탁씨<본보 8월23일자 A1면>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 범동포적으로 추진된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위원장은 25일 “감옥에서 막 나온 이한탁 씨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명위원회는 26일 모임을 열고 범동포 차원으로 전개될 모금 캠페인에 대한 세부 시행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소셜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와 메디케어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65세 이후 밀린 복지서비스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고, 또한 1989년 잠시 석방됐을 당시 주법원에 납입한 보석금 5만달러 등을 되찾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금이 이씨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앞으로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생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 위원장은 “아파트 임대료 약 1,000달러와 전기, 전화 등 유틸리티 비용 등을 포함해 매달 2,0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한탁 씨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한인사회가 이한탁 씨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씨는 위원회 임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첫 달치 임대료로 플러싱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으로 당장 내달 지불할 임대료는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구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모금운동과 관련 “범동포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지겠지만 이한탁씨가 예전에 출석하던 프라미스 교회(옛 순복음뉴욕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이 앞장서지 않겠느냐”면서 “이씨를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동포사회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오랜 옥살이에 대한 주정부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손 위원장은 “검찰의 재기소나 항소 제기 최종 시한으로 규정된 12월6일 이전까진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로 이동 범위가 제한되고, 모든 이동 장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검찰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말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문제는 이한탁씨가 최종 석방판결을 받은 후 위원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함지하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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