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측 이의제기 없자 보석허가... 25년만에 ‘자유의 몸’
▶ 석방준비 청문 끝나면 임시거처 플러싱으로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채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여온 이한탁(사진·79)씨의 석방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씨는 이르면 20일 25년 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 자유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 월리엄 닐런 판사는 19일 “검찰이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마감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이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시 석방을 명령했다.
닐런 판사는 이어 치안판사(Magistrate Judge) 주재로 가능한 신속히 이씨의 임시석방 준비를 위한 히어링(Hearing)을 펜실베니아주 헤리스버그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히어링은 이르면 20일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변호인이 판사에게 이 씨가 석방 후 머무를 거처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면 이 씨는 서류에 직접 서명한 뒤 즉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히어링에는 손경탁 위원장을 비롯한 이한탁 구명위원회 원원들이 참석해 석방되는 이 씨를 반길 예정이다.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크리스 장 대변인은 “퀸즈 플러싱 모처에 이씨가 머무를 장소를 마련했다”면서 “우선 석방직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이며 추후 계획은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이번 보석결정으로 이 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플러싱 자택에 거주하며 재판 최종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닐런 판사는 지난 8일 당시 검찰의 비과학적인 증거 제출로 인해 부당하게 수감됐다는 이씨 측의 민사 청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판사의 권고문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검찰에게 이씨를 앞으로 120일내 재기소하거나 완전히 석방하라고 명령<2014년 8월11일자 A3면>한 바 있다.
1989년 7월28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한탁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큰딸을 기도로 치유해 보려고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갔다가 한밤 중에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게 된 후 방화자로 지목돼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 결국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수감생활을 해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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