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센서스국 별도 지역사회 조사
▶ 한인들 대부분 몰라 낭패 볼 수도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0달러?
연방 센서스국이 공식 인구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한 차례씩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사실이나 조사대상 의무 참여규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한인들이 혼선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12일 거주하는 아파트 문에 센서스국 명의로 된 서한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10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센서스국에서 서한이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기가 아닌가’를 의심했다. 하지만 김씨가 센서스국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서한은 센서스국이 발송한 설문조사지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란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기인줄 알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천 달러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10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외에 센서스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센서스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센서스국은 10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연례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관련 법규상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조사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설문은 ▲인종 ▲연령 ▲사용언어 ▲소득 정보 ▲주택 ▲통근 ▲군복무 여부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개 문항으로 이뤄지고 누락문항 1개 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서스국 관계자는 “지역사회 조사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사실 여부를 센서스국에 문의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사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만약 방문 조사관이 의심스럽다면 센서스국 안내전화를 통해 자신이 조사대상자에 실제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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