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학원 원장과 직원 1명 본보보도 하루만에
▶ 퀸즈검찰청 “체벌 아닌 용납못할 수준의 폭력”
아동학대를 받은 조기유학생들이 다녔던 퀸즈 리틀넥의 크라운 아카데미의 7일 외관.
한국에서 온 초등학교 조기유학생들에게 가혹한 체벌과 정신적 가학행위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퀸즈 한인보습학원의 원장과 직원이 본보 보도<8월6일자 A1면>로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은 7일 조기 유학생들을 맡아 관리해온 퀸즈 리틀넥의 ‘크라운 아카데미’의 학원장 채모(35·여)씨와 직원 박모(34·여)씨를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 6일 밤 체포해 구금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학원장인 채씨에겐 2건의 아동 보호법 위반과 2건의 3급 폭행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직원 박씨에겐 2급 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4건 등 총 5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채씨와 박씨는 각각 최대 1년형과 7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7일 오후 인정신문을 받은 채씨와 박씨는 각각 1,000달러와 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학원장인 채씨와 직원 박씨는 지난 1월부터 7월말 사이 1~5학년 등 저학년에 불과한 S모(9)군과 I모(10)군을 포함한 4명의 조기유학생들에게 수차례 가혹한 체벌을 가하고, 정신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가장 피해가 큰 S군 경우 철제스프링이 달린 노트로 등을 비롯한 몸통을 상습적으로 구타당하는가 하면 의자에 발을 올린 자세로 엎드려 뻗쳐를 하거나 장시간 동안 기마자세 등을 하는 벌을 받았다. 특히 S군은 물과 음식물을 며칠 간 먹지 못하는 가혹한 벌을 받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가해자들은 또한 I군에게 기합과 같은 가혹행위는 물론 얼굴에 신발박스나, 책가방 등을 던지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제한해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수치심까지 유발시켰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찰청장은 “피해아동들은 부모와 떨어져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면서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떤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은 용납할 수 있는 체벌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약 5년전 문을 연 크라운 아카데미는 주로 퀸즈 리틀넥 일원에 거주하는 일반 한인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기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맡아왔다.
한편 채씨와 박씨는 각각 4일과 6일 본보와의 전화 및 대면 인터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바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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