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한 대규모 불체자 추방유예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30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9월1일 노동절 연휴 직후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 조치는 2년 전 불체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 부여했던 추방 유예를 부모들로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 부모 440만명과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의 불체 부모 55만~110만명 등 최대 500만~5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자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임시 입국허가제도 허용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3~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부 가족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월스트릿 저널은 전망했다.
백악관은 최근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국장과 닐 이글스턴 법률 고문이 히스패닉 연방의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이민행정명령에 담을 구체 적인 방안과 법률적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또 백악관은 이를 통해 500만명의 추방유예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으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단행시 공화당진영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초 노동절직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하더라도 공화당이 이를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위헌소송도 소득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경고하고서도 결국 오바마 케어에 대한 소송으로 그친 것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 그만큼 광범위해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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