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이어 상원도 E-4 신설법안 상정
▶ 연간 1만5,000개 비자 배당.. 초당적 추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별도 발급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이 연방 상원에도 상정돼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연방상원의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의원과 마크 베기치(민주·알래스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2663)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연방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졸 이상의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1만5,000개 발급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연방하원에서도 지난해 6월 피터 로스캄 의원 주도로 동일한 내용(H.R.1812)으로 발의돼 계류 중으로 이번 상원 상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원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의석(435명)가운데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찬성 서명을 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모색돼 온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의회가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아이잭슨 의원도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기념해 전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연간 3,500명에 불과한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는 무려 3배 이상 늘어나게 돼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의회는 그러나 8월부터 1개월 간 휴회하는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게 돼 연내 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 통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참여 센터 관계자는 “연방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갈수록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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