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주류반입허용 규정) 관련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일 업소 내 소주반입을 요청하는 BYOB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본보 7월5일자 A3면>한 존슨 의원이 업소 내 소주반입 불가 입장의 주류면허 업주들과 만나 해법을 찾기로 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 30일 오후 7시 페어뷰 소재 ‘큰집 방가네’ 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에는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협회(BKORA 회장 방희석) 회원들과 BKORA 법률 대리인 존 호간 변호사 등이 참석해 BYOB 업소 내 소주반입 불가 이유를 존슨 의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BKORA 방희석 회장은 “소주는 ‘독주(Hard Liquor)’,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주류이기 때문에 BYOB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지난해 이미 일단락 된 사항이지만 더 이상의 소모전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매듭을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이달 초 BYOB 업주들과의 만남에서 지난 14일까지 관련 조례 등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초까지 ‘법안 초안(Draft Bill)’을 만들어 9월께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은 이번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BYOB 허가를 위해 팰리세이즈 팍 시정부가 업소들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