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조치오헤어공항 이민국, 학생비자 소지 K양 입국거부후 자진출국 종용
▶ 셀폰 사진등 조사, 부모업소서 일 도와준 것 문제삼아
지난 4일 오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시카고 오헤어공항에 도착한 학생비자(F1) 소지자 K양이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5일 출국 조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K양의 가족들에 따르면, 몇시간이 지나도록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오후 6시쯤 K양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민국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날(5일) 오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당시 입국심사를 받던 K양은 이민국으로부터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미국 입국이 보류됐으며 장시간에 거쳐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관리는 K양의 셀폰 SNS 등에 저장돼 있던 부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도우며 찍었던 사진 및 문자내용 등을 근거로 K양이 학생비자 소지자임에도 불법으로 일을 한 것 아니냐며 추궁을 했다는 것이다. 이민국 관리로부터 강제출국될 경우 최소 5년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K양은 결국 이민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출국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양의 가족들은 “부모가 투자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와 모범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K양 또한 어학원이 아닌 시카고지역 정규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생비자 신분임에도 이민국이 입국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부모를 도와주는 것도 불법취업행위가 될 수 있느냐, 어린 학생이 무엇을 안다고 변호사 등 보호자 없이 조사를 벌이는 등 이는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민국의 출국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4일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가족 및 지인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총영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연락을 받고 5일 새벽 이른 아침에 오헤어공항 이민국을 직접 찾은 한종욱 경찰영사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직접 공항 이민국 디렉터를 만나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 이미 K양이 위법사항을 모두 시인하고 서명을 한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능했다”면서 “합법적인 문화교류비자(J비자) 등을 받아 재입국하라는 이민국의 의견만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전문 석의준 변호사는 “강제출국의 경우 5년 동안 입국금지가 되며 자진 출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을 재발급 받을 때 기록이 남아 제약이 따르게 된다”며 “전문직취업비자(H-1),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최근 입국심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 등을 조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 등을 스마트폰에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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