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무단으로 전화요금 청구서에 부과되는 이른바 ‘크래밍’(cramming)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크래밍이란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의 요금이 적게는 1달러부터 많게는 100달러 이상까지 전화요금에 청구되는 사기를 뜻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매년 약 2,000만명의 소비자들이 전화 크래밍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 및 약자, 상품명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멤버십’ ‘서비스 요금’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전화회사가 부과하는 요금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사기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 FCC는 소비자 20명 가운데 1명만이 피해를 인식하고 신고한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크래밍 사기에 대한 처벌 확대강화에 나서고 있다.
FTC는 지난 13일 소비자들에게 ‘연애 노하우’(love tips) ‘재밌는 사실‘(Fun Fact) 등 가십거리를 무단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금액을 청구한 업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77050IQI2CALL8663611606’과 ‘25184USBFIQMIG’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매달 9.99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기업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허위 설문조사 또는 무료 체험 마케팅을 통해 번호를 알아낸다며 크래밍 피해방지를 위해 ▲집 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전국 통화금지 등록’(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www.donocall.gov)에 등록해 둘 것. ▲900번호로 전화 거는 것을 삼가고, 900번호 차단할 것. ▲통신사를 통해 제3자 청구를 차단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신고 전화 FCC: (888)225-5322, FTC: (877)382-4357
www.fcc.gov/guides/how-file-complaint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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