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판매 민영화 이후 판매업소 늘어나 주류구매 쉬워져
킹 카운티서는 응급실 이용자들 예상보다 50%나 늘어나
워싱턴주의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이 지난 2011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후 음주와 관련해 응급실에 실려오는 취객이 크게 늘어났다.
워싱턴주의 하드리커 판매업소는 민영화 이후 328개에서 1,400개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들 업소의 영업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나 주류구입이 쉬어짐에 따라 부작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단체가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에 제출한 ‘리커 민영화 법안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킹 카운티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음주와 관련해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진 주민 케이스가 1만 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리커판매가 민영화 되지 않았을 경우 응급실 이용 예상수치보다 50%나 높다.
또 워싱턴주 전역에서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음주관련 응급실 이용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말부터 2014년 초까지 약 13개월 동안 미성년자들의 응급실 이용사례는 민영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약 1,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실제로 민영화 이후에는 이보다 29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커 민영화에 따라 주정부의 세수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성년자 및 40세 이상 남녀 음주자들의 응급실 이용 사례가 늘어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관계당국의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응급실 이용 사례만 늘어나지 않고 전체 주류 판매량도 4% 가량 늘어났고 주류절도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의 비율은 리커 민영화 이전 수준인 6%~9%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리커 민영화 이전에는 33%였지만 이후에는 3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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