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달러 추가하는 I-1356 올 11월 주민투표 상정 추진
통과되면 갑당 4.03달러로 전국 2위
전국에서 6번째 높은 워싱턴주의 담배세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현재 담배세를 갑당 3.03달러씩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당 1달러를 추가해 재원을 마련, 이를 암치료 연구에 지원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I-1356)을 일부 단체가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I-1356 발의안은 유방암 환자였던 크리스 그레고어 전 주지사와 시애틀의 프레드 헛친슨 암 연구센터 등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헛친슨 암연구센터와 시애틀 아동병원은 각각 50만 달러를 지원했고 그레고어 전주지사는 이 캠페인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최첨단 암 연구에 필요한 재정 마련, 주 경제 부양, 흡연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당 1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캠페인 측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제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년전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으나 담배 제조업게가 5,000만 달러의 캠페인 비용을 지원하며 주민투표 상정 반대 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이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고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의 담배세는 한갑당 4.03달러까지 올라 전국에서 뉴욕 주 다음으로 높은 담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워싱턴주와 이웃하고 있는 오리건주는 갑당 1.31달러, 아이다호주는 불과 57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 경계선 인근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흡연자들은 이웃 주로 담배쇼핑을 갈 확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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