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 이전 막고 유치 촉진”7억5천만달러 규모 발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기업들의 타주 이전을 막고 타주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지난달 도요타 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이 토랜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3,000명을 텍사스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수년간 다수의 대형 기업들이 타주로 이전했거나 타주 이전을 발표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들 세제혜택이 가주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최근 발효된 세제혜택은 크게 3가지로 ▲기업들이 장비구입과 연구&개발 등에 부과되는 주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가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며 ▲재향군인과 전직 재소자, 웰페어 수혜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크레딧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리버사이드와 프레즈노, 머세드 등 3개 카운티 일부에 국한돼 있지만 주정부는 혜택 지역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판매세 인하의 경우 주정부가 부과하는 4.19%의 판매세를 연 최대 2억달러까지 장비구입과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 면제해주게 된다. 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전체 감면액의 25%를 연 매출 2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배정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 채용에 대한 소득세 크레딧의 경우 직원 당 5년간 최고 5만6,000달러, 연봉의 최고 35%와 시간 당 최고 28달러까지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다.
www.business.ca.gov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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