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립교 불체신분 입학거부에 연방정부 강경 메시지
▶ 연방헌법 근거 불구 일선학교 관행에 경종
8일 연방 정부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불법체류 신분 아동들에 대한 공립학교 입학 보장을 재천명하고 나선 것은 연방 헌법과 연방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입학 허용 교육지침에도 불구하고 미 전국에서 불법체류 신분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 장관이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날 두 장관의 공동 성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1년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불법체류 신분 아동의 입학을 불허하거나 차별한 사례가 전국에서 17건이 접수됐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2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각 주 정부는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령기 아동이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의 공교육 접근권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며, 한 아동의 일생 동안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불법체류 아동의 공교육 보장을 명시했다.
지난 2007년 당시 7세와 10세였던 한인 학생 자매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립학교인 베벌리 비스타 스쿨 입학이 거부됐으나 민권단체의 개입으로 입학이 다시 허용된 사례(본보 2007년 3월21일자 보도)가 있다.
당시 학교 측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용한다’는 교육구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신분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을 적용해 두 한인 학생의 입학을 거부했다가 미 시민자유연맹(ACLU) 측이 개입해 강력히 항의하자 입학 거부 결정을 번복했다.
불법체류 학생에게도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강력한 연방 정부 교육지침에도 불구하고,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입학을 불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앨라배마주 39개 교육구에 서한을 보내 학생들에게 체류신분 서류를 요구하거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이 서한에서도 법무부는 거주지 확인을 위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고지서와 연령을 확인을 위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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