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논란으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자병’ 소년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7일 미국 언론을 보면,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고 9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이선 코치(16)의 가족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3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코치가 몰던 픽업트럭 뒤에 탑승한 친구 서지오 몰리나(17)는 이 사고로 땅으로 튕겨 나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바람에 눈만 껌벅거리는 식물인간이 돼 병원에 누워 있다.
태런티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자병’(affluenza)을 앓고 있다는 코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치에게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상식 밖 판결이라는 거센 비난이 미국 전역에서 쏟아졌다.
코치는 현재 주립 감호 시설에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2일 태런티카운티 지방법원 R.H 월러스 판사의 배상 명령 판결에 따르면 코치 가족은 몰리나에게 즉시 현금 100만 달러를 주고 80만 달러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몰리나 가족에게 현금 21만 5천 달러와 더불어 95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 총 296만 5천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
현재까지 입원 비용만 60만 달러가 넘었다며 평생 치료 비용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던 몰리나 가족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에도 코치 가족과 합의한 나머지 피해자 다섯 가족이 받을 배상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한 가족만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