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융 당국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채무가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에서 발생 빚을 갚지 않은 채 미국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한국 경기도 내 한 저축은행은 뉴저지 연방 법원에 한인 박모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 대해 100만달러에 달하는 연대 보증을 선 뒤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본인이 뉴저지에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변경하고 현금 등 일부 재산을 매각한 뒤 딸과 사위에게 송금한 사실을 적발해 변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인 저축은행은 박씨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60만달러 정도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 박씨가 변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한 아들과 딸, 사위까지 피고인 명단에 포함시켜 책임을 물었다. 박씨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은폐하기 위해 미국으로 빼돌린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와 반대의 경우인 미국에서 고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한인들을 가운데 미국에서 난 배상판결을 한국에 등록해 받아 내거나 컬렉션 회사들이 끝까지 추적해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채를 받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가주에서 5만달러의 빚을 진 뒤 한국에 직장을 구해 귀국한 한인의 경우 컬렉션 회사가 원금에 복리이자, 벌금까지 총 2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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