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들러 커미셔너, 보험사들에 ‘경악 배제’ 규정 적용
가맹 의료기관, 의사 등 확실하게 명시토록 조치
워싱턴주에서 영업하는 의료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주 당국의 새 규정에 따라 가입자들이 약정된 진료를 어떤 가맹 의료기관 및 의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지난 28일 소위 ‘경악 배제(No Surprises)’ 규정을 워싱턴주 보험법에 추가하고, 앞으로는 진료를 받으러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약정서 내용과 달리 지정병원이나 의사를 찾지 못하고 낭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26일 발효되는 이 규정은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워싱턴주의 오바마 케어 보험상품 구매시장인 ‘헬스플랜파인더’를 통해 판매했거나 일반 보험시장을 통해 판매해 내년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되는 모든 개인 및 소 그룹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가맹 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매월 이를 통보해야 하며,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 개인 부담금, 전문 의료기관 후송 혜택여부, 응급병실의 응급의사 진료 커버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은 또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1차 진료의사 비율을 주 전역의 평균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것과, 전체 가입자의 80%를 1차 진료 기관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0마일, 농촌지역은 60마일 이내에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필수 커뮤니티 의료기관’도 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한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는 보험 상품이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가입자들이 병원에 예약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는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들의 이 같은 권리가 무시되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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