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시민권자 5만달러 이상 한국계좌
▶ 100만달러 이상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 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잔액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액계좌에 대한 확인작업이 내년 6월까지 완료돼 교환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 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 내 금융회사들은 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계좌 소유주가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성명, 계좌번호, 잔액, 이자 총액 등 계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계좌잔액이 100만달러 넘을 경우는 2015년 6월까지, 5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 및 25만달러 이상의 단체계좌는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작업이 완료된다.
단, 계좌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계좌의 경우 강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해 계좌기록 검토 외에도 고객관계 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한층 추적이 강화된다.
이행 규정 적용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단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사, 개설 계좌 잔액 98% 이상이 한국 거주자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인 계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 농·축·신협 등의 경우 의무적 보고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FATCA 시행에 있어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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