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치 똥’제거 않고 미 밀반입
▶ 식중독 유발 유려 FDA 단속 강화 인증 받으면 허용
미주 한인들의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인 마른 멸치에 대해 연방 식품안전 당국이 수입·통관 규정을 대폭 강화,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규정에 맞지 않는 멸치를 미국에 들여오려던 한국 수출업자가 멸치 밀반입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돼 있는 ‘내장(멸치똥)이 제거되지 않은’ 멸치를 미국에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LA 국제공항(LAX)에서 체포됐다.
문제가 된 멸치 수입규정은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멸치의 경우 수입·통관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에 따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수산물 수입·통관규정(FDA IA16-74)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수산물(절인 생선, 훈제, 건어물 등)의 크기가 5인치(13cm) 이상일 경우에만 내장을 제거하도록 해 한국산 마른 멸치는 수입과 통관에 문제가 없었으나, 수산물 내장에 기생하는 ‘보토리움균’이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FDA의 규정이 강화되고 특히 2013년 2월부터는 FDA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체포돼 기소된 김씨의 경우 LA 지역 한인 수입업체와 거래하면서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마른 멸치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DA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LA 한인 이모씨의 무역업체와 멸치 수출 거래를 하면서 컨테이너에 미역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마른 멸치를 컨테이너 내부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방법으로 4개 컨테이너 분량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FDA는 지난 2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들 업체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롱비치항에서 통관을 기다리던 문제의 컨테이너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품 통관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다 LAX에서 FDA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지난달 20일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고 FDA는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처음에는 규정위반 멸치의 반입이 실수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한인들의 멸치 수요가 많아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 관계자는 “FDA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내장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허가한다”고 전한 뒤 “하지만 한국 멸치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수출 물량도 적어 HACCP 인증을 받기 어렵다. 최근 멸치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문제가 자주 벌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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