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헌재 5대4 판결
▶ 여권만료 기소중지자 기본권 침해 불인정
재외국민 선거 등록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9일(한국시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S씨가 공직선거법 218조의 여권 제시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5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11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외교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S씨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여권 제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여권 발급이 어렵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확인하는데 있어 여권만큼 신뢰성을 갖춘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며 “여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및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합헌 결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 초 헌재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차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반대 측은 “올해 1월 일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사람 중 일부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해당조항은 국적 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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