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사 잘못으로 토지오염 불구, 주유소 등 집단소송
남가주 지역에서 폐유 처리장 부지 거래를 둘러싸고 연방 법원에 제기된 토양오염 소송이 주유소와 차량 정비업체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해당 한인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지법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서 주로 주유소와 차량 정비업체 등 폐유를 취급해 온 한인 업주 수십명이 토양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나와 캄튼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R사는 지난 3월26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에 토양오염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LA 시정부와 오렌지카운티 운송부, 군부대, 주유소, 정비업소, 바디샵 등 350개 기관과 업체가 토양오염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R사는 이 소송에서 1999년 이전부터 주유소나 정비업체 등을 운영해 온 업주들을 대거 소송에 포함시킨 뒤 총 2,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장을 받았다는 주유소 업주 박원일씨는 “1998년께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 폐유처리를 담당한 리치오일 컴퍼니(Leach Oil Company)의 땅을 산 소유주가 땅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1999년 이전 리치오일 컴퍼니에 폐유를 처리한 한인 업주 대부분이 집단소송 당사자가 됐다”고 전했다.
박원일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장을 직접 받은 한인 업주들은 약 20명이다. 이들은 15년도 더 된 1999년 이전 리치오일 컴퍼니 고객들로, 이번 소송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장을 받은 피고들이 21일 안에 이의 제기 등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원고 측이 1차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기관과 업체가 350곳으로 향후 5,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연방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한인 업주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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