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485 접수 후 순위전환도 가능 알려져
▶ 전문가 “공식지침은 아니라서 신중해야”
취업이민 신청자가 2순위(EB2)와 3순위(EB3) 청원서(I-140)를 동시에 접수하거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에도 순위전환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상황에 따라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AILA와 가진 이해 당사자 간담회에서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가 취업이민 청원서 동시접수 및 순위전환 허용 내부지침을 운용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는 캘리포니아 등 미 서부 지역의 취업이민 청원서를 처리하는 곳이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LA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는 고용주가 3순위와 2순위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2순위 신청자가 3순위로 순위를 하향 전환하거나 3순위 신청자가 2순위로 상향 전환하는 것도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막히게 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순위전환을 희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순위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3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도중에 2순위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3순위를 포기하고 2순위 취업이민 신청을 다시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AILA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I-140을 두 개 순위에 동시에 접수하거나, 순위를 전환하려 할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의 지침이 USCIS 본부의 지침이 아니어서 다른 서비스센터에서는 동일한 내부지침이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동시접수와 순위전환 등에 까다로운 제한조건이 요구될 수 있어 동시접수나 순위전환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동일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는데다 취업하려는 일자리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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