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사기단속이 강화되면서 무작위로 비자 신청자의 직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 당국의 취업비자에만 적용해 왔던 ‘방문 실사 프로그램’(ASVVP)을 L-1비자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ASVVP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사기 단속반(FDNS)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방문 실사에서 비자 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가 처벌 받게 되며,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L-1비자 이해 당사자들과 텔레 컨퍼런스를 갖고, 미전역에서 FDNS 소속 감사관이나 민간 조사원들이 L-1비자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무작위 방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장방문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해당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L-1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실태가 비자 신청서와 다른 경우, 비자 취소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고 USCIS 관계자는 밝혔다.
또, FDNS 소속 감사관들의 현장방문은 주로 L-1비자나 H-1B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이뤄지고 있으나, 이미 비자 승인이 난 경우에도 사후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업체나 비자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09년 비자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에 주력해 온 USCIS는 지난 2010년 1만4,43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실사를 벌였고, 2011년에는 1만7,000여 차례 이상 방문조사를 벌였다.
L-1비자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는 지난 1월부터 본격화돼 구체적인 조사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L-1비자와 관련한 현장방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1B비자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의 경우, 조사를 받은 기업의 약 14%가 비자 신청서 기록과 불일치한 실태가 적발됐으며, 이들 중 51%의 기업들이 ‘비자 취소 사전통보’(NOIR)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L-1비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FDNS의 기업체 현장방문 실사는 기업체의 본사가 아닌 L-1비자 소지자가 실제 일하는 근무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L-1비자 직원의 임금, 근무 공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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