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a)·504 대출 관련 개인자산 테스트 폐지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주력 대출상품인 7(a)와 504 융자를 한층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SBA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SBA가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그동안 SBA 융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유동성 자산 파악을 위한 ‘개인자산 테스트’(personal resource test) 폐지와 융자를 받는 업체가 프로젝트를 개시해야 하는 시한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인 금융권은 이같은 조항 완화와 수수료 면제가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려는 한인들이 SBA 융자를 훨씬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SBA 융자 신청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현금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과 본드 등 유동성 자산(liquid asset)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인자산 테스트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이 폐지됐다.
SBA는 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SBA 융자 다운페이를 적게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 파악을 통해 다운페이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유동성 자산 공개의무가 없어지면서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도 SBA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CBB 은행 데이빗 엄 SBA 부장은 “유동성 자산 공개의무가 없어지면서 융자 신청자들이 다운페이 비용을 줄여 SBA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비즈니스에 투자할 여력이 더 커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 규정은 ▲504 융자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9개월 내 프로젝트 개시’ 조항을 폐지해 기업인이 더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504 융자 담보 규정을 변경, 사업체 담보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BA는 또 SBA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2014회계연도부터 15만달러 미만의 7(a) 대출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SBA guarantee)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이 수수료는 통상 대출의 2%에 달해 15만달러 융자 신청자의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최고 대출 상한액이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어난 7(a) 융자의 경우 일반 사업체 인수나 창업, 장비 인수 등에 주요 사용된다.
반면 504 융자의 경우 건물 신축이나 구입, 토지 등 주로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며 1, 2차 융자를 통해 최고 1,500만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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