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의 나라서 납입기간 충족 못 시켜도
▶ 양국 합산 10년 넘으면 연금 받을 수 있어
LA에서 대학원 졸업 후 9년 동안 미국 회사에 근무하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하다 지난 2008년 한국으로 귀국한 한인 강모(66)씨는 귀국 후 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회사를 사직했다.
강씨는 “미국과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0년이 넘지 않아 국민연금을 신철하지 못할 것으로 알았지만 사회보장 합산협정에 따라 연금 수령 자격을 얻었다”며 “협정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5년과 미국에서 9년을 합산해 매달 총 105만원을 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미 양쪽에서 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상대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을 다른 나라에서 수령할 있는 합산제도가 있으나 한인사회에서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국제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상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하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재외동포들에게 외국 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국제협력센터 백경희 차장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6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5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양국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1년을 인정받아 두 나라에서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년치 연금, 미국 소셜시큐리티 당국으로부터 5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제공받는 재외동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1,957명, 캐나다 181명, 독일 141명, 프랑스 86명 등 총 2,380여명이다.
외국 연금 청구 자격요건은 ▲한국과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미국의 경우 18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며, ▲해당국에서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외국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4가지 사항이다.
한편 국제협력센터에 따르면 신청 후 수령까지 2~6개월 걸리며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s.or.k)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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