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D 발급 90일 지나고 일하지 않으면 OPT 받았어도 해외여행 때 재입국 못해
좀 과장한다면 유학생에게 4, 5월은 OPT 시즌이다. OPT는 유학생이 학업을끝낸 뒤, 1년 간 미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비교적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OPT 관련규정도 나름대로 복잡하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사람이 OPT를 받을 수있는가?
▲먼저 학위과정을 끝낸 사람이 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년제 대학에서 준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학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공부를 한 사람도 이 OPT를할 수 있다.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가?
▲졸업 후 하는 OPT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프로그램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OPT를 승인해 주는 I-20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반드시 I-765를 이민국에 접수해야한다. 이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OPT가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과 졸업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점도 유의해야 한다.
-OPT가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OPT가 끝난 뒤6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할 수도있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다른프로그램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학업이 끝난 뒤 혹은 OPT가끝난 후 주는 유예기간 60일 동안해외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수 있는가?
▲60일은 짐을 싸서 출국하라고 주는 시간이다. 이 기간 해외에 나가면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OPT 신청 중이라면 가능하다. 이때 OPT 신청 접수증과 I-20를 소지하면 입국할 수 있다.
-OPT 기간에 해외여행을 할 수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들고 출국을 해야 하는가?
▲OPT를 승인 받았다면, I-20와 EAD 카드 그리고 유효한 여권과 비자, 재직 증명서를 갖고 입국해야 한다. 그렇지만 EAD가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아직 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학생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90일에 포함되는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갔다면, 해외에 있는 기간도 이 90일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을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가 혹은 출장형태로 출국했다면,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에 문제가 없다.
<김성환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