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유예·임시입국 확대
▶ 드리머 영주권 허용 등 발동 때 5개항 포함될듯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민개혁 무산 때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행정명령에는 5가지 방안이 포함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 통과되지않을 경우, 행정명령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는5가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의 DACA 추방유예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추방유예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적이지만 합법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추방유예 대상은 상원 이민개혁법안의 사면대상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신분이지만 불법체류자인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가 시행되고 서류미비청소년으로 추방유예를 받은 이민자들의 직계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시입국 허가제(Parolein place)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임시입국 허가제를 시행하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불법체류에 따른 3~10년간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이민자는 3~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13년11월 미군들의 서류미비 직계가족들에대해 PIP를 적용하고 있다셋째, DACA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추방유예를 허용받은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재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제를실시해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방안.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드리머들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에 대해선 이미미국서 추방돼 외국에 있더라도 인도적 임시입국을 허가해 가족들이 재결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불법체류 신분 젊은이들을위한 미국 입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다섯 가지 방안은 연방 의회의 히스패닉 의원그룹이 백악관에 제안한것들이어서 백악관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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