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 탈세 등 경영 비리 집중 추적…"전방위 수사"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한국시간)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다.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유 전 회장도 출금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게 닫힌 검경합동수사본부굳게 닫힌 검경합동수사본부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는 운항상 과실·선장과 선원의 의무 불이행 등 세월호 침몰 자체에 대한 수사와 세월호의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무리한 운항이나 승객 구호의무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선박회사와 선주 등 오너의 경영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팀장에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을, 주임검사는 정순신 특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한다.
정 특수부장은 "(세월호의)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와 별도로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