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브스지 비판…“일본 측 로펌도 명예 지켜라” 일침
글렌데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우익들의 소송에 대해 포브스지가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옹호하는 행위’라며 신랄히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포브스지 고정 기고자인 에마몬 핑레톤은 최근 글렌데일에서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은 한 마디로 ‘구역질나는’ 행태라고 지난 13일자 칼럼에서 비판했다.
핑레톤은 소송을 제기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대표 메라 코이치)이 철거소송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진실이 아닌 논쟁거리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일본계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메이어 브라운’ 로펌이 명예 대신 이름을 알리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브라운 로펌은 LA와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미국 내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우선 핑레톤은 기고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일본계 시민들의 역사인식 부재와 몰염치를 개탄했다. 핑레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받는다며 철거를 요구한다”고 전한 뒤 “유대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수많은 추모비나 조형물을 보고 독일인들이 반발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일본 우익세력 측 주장도 논쟁을 심화해 과거사를 혼동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핑레톤은 “셀 수 없는 여성들이 일본 제국주의 황군에 의해 위안소에 끌려가고 식민지 전장에서 성노예로 취급됐다는 사실은 엄연한 역사의 기록”이라며 “네덜란드 정부는 1948년 위안부 관련 재판에서 자국 국민을 성노예로 유린한 일본군 장교 1명에겐 사형을, 일본인 11명에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985년부터 네덜란드는 정부 공식 전쟁사 기록에 위안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핑레톤은 기고문 말미에 일본계 소송 대리인을 맡은 메이어 브라운 로펌에 ‘명예’를 주문했다. 그는 LA 유명 법률 블로거인 켄 화이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소송은 많은 사람을 격분하게 만들고 경멸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몬 핑레톤은 메이어 브라운 로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공식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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