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연방 국세청 자료 확인 결과
▶ 세금·재정보고서 3년 이상 미제출
세금보고나 재정보고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면세자격(tax exempt status)이 취소(revoked)되거나 자선단체(charity) 자격이 중단(delinquent)된 상태인 것으로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재정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5일 연방 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연례 재정보고 불성실을 이유로 면세자격이 자동 박탈된 한인 비영리단체는 전국적으로 112개에 달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34개 단체가 면세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체명에 ‘코리아’(Korea)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해 조사한 결과, 15일 현재 미 전국적으로 ‘면세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단체는 1,824개에 달했고 이중 캘리포니아 한인단체는 720개로 나타났다.
면세자격을 부여 받았다 자격이 자동 박탈된 한인단체들은 3년 연속 세금보고나 연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로 대부분 재정 수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동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연례 재정보고를 하지 않아 주 정부로부터 자선단체 자격이 중단된 한인단체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 자료 확인 결과, 110여개에 달했다. 자선단체 자격이 중단된 한인 비영리단체들에는 한인교육재단, 남가주한인재단 등 이름이 알려진 유명 한인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LA 한국교육원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재단과 한인 이민사 기념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가주한인재단 등은 10년 가까이 재정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격이 부여되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매년 세금보고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격이 박탈되면 기부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연방 세법 조항에 따라 연 수입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도 면세법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E-포스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년 연례 보고서(Form 990N)를 제출하거나 Form 990 시리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