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서비스
▶ 토지대장 열람 포함 은행거래 서비스도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7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들의 경우 금융 및 토지대장 열람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LA 총영사관은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 인증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인 인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융 거래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권민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2월부터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인들의 경우 인증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은행관련 업무 때 공인 인증서 사용에 있어 본인 증명을 위한 등록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 때 지역 코드와 여권번호가 조합된 임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은행과 일부 금융거래에 있어 임시 주민번호를 은행 측에 먼저 등록해야 인증서 사용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임시 주민번호가 발급된 영주권자들이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교부 신청, 건축물 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등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이 제한된다.
권 영사는 “출입국 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 증명 등 주요 민원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공인 인증서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은행거래 및 일부 서비스는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재외국민 주소관리 제도 개선안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인 경우 이전까지는 이용 가능한 공인증 서비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7개 공관에서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며 발급 공관을 확대하고 있지만 가장 수요가 높은 은행거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때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인 인증서 이용 가능 서비스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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