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를 받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가 많고, 처리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최근 공개한 2014회계연도 상반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실태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은 63%였고, 나머지 37%는 감사 또는 고용감독을 판정을 받았거나 이에 항소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0명 중 4명 꼴로 재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거부판정을 받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심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 2만9,565건 중 거부되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는 3,364건으로 신청자의 11.6%가 노동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3만3,14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가 줄었다.
노동허가 심사에서 감사판정을 받은 경우는 1·4분기의 874건에서 2·4분기에는 1,605건으로 늘었다.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정상적인 심사 케이스는 4개월이면 처리가 완료됐으나 올해는 최소한 7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16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인도인이 1만4,539명(55%)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1,089명으로 중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뒤를 이었다.
체류신분은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83%인 2만1,822명에 달했고, 주재원비자(L-1), 학생비자(F-1)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종사자가 1만4,933명(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스폰서 기업 소재지는 캘리포니아가 23%로 가장 많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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