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성남지청 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프선수 박인비씨의 부친 박모(53)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하라고 지휘했다. 이와 관련해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그 동안 영장이 기각됐던 게 관례"라며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딸의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전에 맞춰 다음날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김진태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직무 비리가 아닌 일종의 지침 위반이라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가진 고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대검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대처 지침’에는 정복 경찰관에게 멱살잡이, 주먹 등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주요 사건 처리는 정보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도그마(독단)에 빠져선 안 된다"며 "법리나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사안의 성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검사의 역할과 재량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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