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9만여명 추첨에서 탈락 불가피
▶ E-2·J-1 비자로 전환 등 대안 마련해야
이민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2015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를 받았다. 이번 신청서 접수에는 총 17만 2,500여 케이스가 쇄도해 4월 10일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지금부터 본인의 케이스가 추첨에 선정됐는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그리고 추첨에 걸린 케이스중에서 급행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4월 28일부터 이민국 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 결과, 최소한 9만명 이상이 추첨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어 탈락자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로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OPT가 아직 유효한 경우는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2014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이 된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까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투자비자(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세째, 교환연수 비자(J-1)을 들 수 있다. 이 교환연수 비자(J-1)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신청하여 취업비자 (H-1B)를 가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교환연수 비자 (J-1)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네째,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2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OPT를 가진 이공계 전공자인 경우 비록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 비자(O-1)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기자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취업비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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