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달러 티켓 실제 납부액은 3배로 껑충
▶ 벌금으로 법원 건축비 충당 이해 안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벌금이 10년 전보다 최고 3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벌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법원과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가 부가시킨 각종 수수료가 올라 운전자들의 납부해야 하는 실제 벌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티켓 벌금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원 행정처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기본 벌금과 유전자(DNA) 정보 파악, 응급의료 서비스비(EMS), 법원 건축비 등의 각종 수수료를 더해 청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속도제한 구역에 명시된 속도보다 15마일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기본벌금은 35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238달러까지 늘어난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도에 같은 구역에서 똑같은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을 때 기본 벌금 25달러에 수수료는 60.50달러로 총 벌금액이 85.5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인상된 것이다.
또 2005년도 신호위반 티켓과 구급차량에 양보 안 했을 경우 발부되는 티켓이 각각 134달러와 350달러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238달러와 490달러로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에서 티켓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처음 책정한 것은 1953년으로, 기본벌금 20달러 당 1달러의 수수료만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 60달러의 벌금에는 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돼 총 63달러가 청구됐다. 이 때 수수료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쓰였다.
캘리포니아 리서치위원회에 따르면 2004~05년도에 회수된 티켓 벌금 액수는 총 5억달러로 이는 2006년도 각종 예산에 쓰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도에 벌금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가장 크게 급등했는데 이 때 41개 법원의 개조 비용으로 쓰일 명목의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 와그너 주 의원은 “대부분의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법원 시스템 운영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수수료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주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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