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로 형사처벌 공무원에
▶ 한인 사무엘 인씨 사례, LA시 긴급조례‘뒷북’
LA시 공무원이 비리나 위법 사실 등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공무원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LA 시의회에 긴급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특히 뇌물수수 등 비리로 최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인 전직 LA시 공무원의 사례가 불거지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직 LA시 주택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인타운 일대 건축관련 준공검사를 담당해온 사무엘 인(66)씨는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11명의 한인들로부터 준공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3만달러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 온 혐의로 지난달 24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LA시 공무원 연금 규정상 인씨는 형사처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7만2,000달러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시 공무원이 형사상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연금 등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격을 해당기간 박탈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LA시의 경우 독자적인 연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인씨의 경우 이같은 제약 없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LA시 주택국 공무원의 경우도 연 3만2,000달러에 달하는 연금과 매달 1,495달러의 건강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미치 잉글랜더 LA 시의원(12지구)은 “시 공무원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즉시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형사처벌 대상자인 시 공무원의 연금 등 혜택 수령자격을 박탈하는 긴급 조례안을 8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전·현직 시 공무원들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