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스틴 한인업소 `스크래치’ 함정단속 적발 1천달러 티켓
▶ 18세 미만엔 판매 금지 가주 복권국 규정 ‘주의’
오렌지카운티에서 미성년자 복권판매 함정수사에 걸려 한인이 벌금형에 처해진 케이스가 발생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로버트 김)는 한인 이모씨가 최근 터스틴에서 미성년자인 줄도 모르고 스크레치(Scratch) 복권을 팔았다가 함정단속에 걸려서 1,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로버트 김 한미식품상협회 회장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함정단속에 걸리는 경우들은 한인업소에서 종종 발생해 왔지만 미성년자 복권판매 함정단속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는 무척 드물다”며 “한인 업주들은 가주 복권판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김 회장은 또 “일부 한인 업주들은 술 판매 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지만 복권판매 때는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특히 스크레치 복권판매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우태 한미식품상협회 이사장은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한인들은 복권판매 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이 미성년자 복권판매에 대해서 함정수사를 벌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복권판매 함정수사에 걸렸던 이씨는 “미성년자인 줄도 모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스크레치 복권을 판매 후 곧 바로 경찰이 들이닥쳐서 티켓을 발부했다”며 “법원에 출두해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 25년 동안 마켓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복권판매 함정단속에 걸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며 “그 이후 복권판매 세일즈맨들에게 물어보니까 여러 업주들이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한인 업주들이 복권판매 함정단속에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위에 아는 한인 업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복권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업소에서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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