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액 100만달러·고용 10명 넘으면 신청
▶ 배우자 취업비자 스폰서 통해 함께 취득도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는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추첨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반면 투자비자는 횟수 제한없이 갱신이 가능하고,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제한이 없어 편리하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달리 투자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
투자비자를 받은 한인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무한정 갱신하더라도 비이민비자일 뿐이어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 2 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 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있다. 영주권은 미래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잘 운영하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직접 투자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그 배우자로서 따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투자이민(EB-5)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100만달러가 넘고 종업원을 10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골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달러가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민을 들 수 있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투자비자를 계속 연장하면서 가족 초청순위가 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함께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차후에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할 지를 미리 조언 받아 준비해 나가면 영주권을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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