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농무부,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국에 포함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올해 여름부터는 미국에서도 한국산 토종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연방 농무부(USDA)는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연방 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시행규칙 개정 최종안(Final Rule)으로 게재됐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열처리 가공된 닭, 오리, 칠면조 등이다.
워싱턴 주미대사관 김준걸 검역관은 “이번 수출허용 사례는 한국 가금육 생산업계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삼계탕으로 시작해 다양한 제품의 가금육 가공품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9년 이후 약 15년간 한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가금류 수입개방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4년부터는 한국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본격 추진했으며 2012년 연방 정부 관보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허용에 관한 규정안이 개재되면서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접수되면서 지체돼 왔다.
수출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으로부터 가금육 가공시설 인증을 받은 한국 업체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류에 한해 가능하다. 때문에 실제로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2개 삼계탕 제조업체가 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A aT센터 이원기 지사장은 “올해 안에 수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내 판촉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며 “한국마켓이랑 중국마켓 중심으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삼계탕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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