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 한인타운 인근등으로 계속 확대
▶ 제한속도 초과시 35~100달러 범칙금 부과
시카고시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시카고시가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속단속카메라(이하 과속카메라)가 시카고 한인타운 인근 등으로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어 한인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90번 고속도로 진입로의 하나인 시세로와 피터슨길(4707 W. Peterson Ave.)이 만나는 곳에도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시당국은 한달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4월 17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속도제한규정은 학교주변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시간에는 20마일이며 수업시간 이외와 공원 등 기타 지역은 30마일이다. 이 제한속도보다 6~10마일 초과하면 35달러, 11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세수입 증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시는 학교와 공원 등 인근 지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계속 늘리고 있다. 플라스키-포스터(4124 W. Foster), 케지-포스터길(3034 W. Foster), 어빙팍길(4545 W. Irving Park), 디반-웨스턴(6523 N. Western), 몬트로즈길(2721 W. Montrose) 등에 지난해 이미 설치한데 이어 올해들어서도 1월 3일 시카고한인회관 인근 링컨-피터슨길(3137 W. Peterson), 1월 14일 몬트로즈-링컨길(4432 N. Lincoln), 2월 14일 밀워키-로렌스길(5439 W. Lawernce), 3월 18일 피터슨-클락길(5885 N. Ridge) 등에도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시카고시에 설치된 70여개 과속카메라 가운데 로렌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피터슨, 몬트로즈, 어빙팍, 로렌스, 웨스턴, 링컨 등에 23개가 집중돼 있어 한인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교차로에는 적색신호위반(red light) 카메라까지 동시에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속 및 적색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 위치는 시카고시 교통국이 운영하는 교통정보 웹사이트(www.chicagotraffictrack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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