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강화되거나 지나친 제약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25일부터는 94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았더라도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할 경우 징집대상자로 분류되는 조항이 신설돼 제도 자체가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한국 취업 때 세금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설정할 경우 병역대상이 된다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제도를 완화했다.
하지만 7개월 뒤 바뀐 병역법에는 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주민등록 설정 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상충돼 한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단 병역법 시행령 128조 개정규정에 따르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 확인 때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을 해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에도 병역법 시행령 128조 5항인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와 관련해 60일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나와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방학을 이용해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는 등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경우는 아예 재외국민 2세 등록을 원천봉쇄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국적담당 영사는 “이 제도는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경우 언어·문화적 환경 차이를 고려해 한국 내에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령이 자주 변경되거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시행령과 규정이 갈수록 모호해짐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의 경우 한국으로의 취업이나 모국수학 등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병무청이 요건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결국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 계속 발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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